제가 2019년 12/29일 일요일 12/31 화요일 2020년 1/1수요일 1/4토요일
모두 23:00~07:00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최저시급이 적용되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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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휴수당
1) 1주일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출근
2) 그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할 것 전제
3)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발생합니다.
선생님께서 근무한 기간은 12/29~1/4까지 총 1주일이고
그 다음주에 계속근로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1) 사업주에 고용된 직원이 총 5명 이상일 것
2) 오후10시~다음날 오전6시 사이 근무
위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발생합니다.
선생님께서 근무한 야간근로시간은 1일 7시간입니다.
단,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의 50%이므로
선생님께서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외에 다른 수당이 없다는 전제 하에
2019년 최저임금의 50%인 4,175원. 2020년 최저임금의 50%인 4,295원을
각각 가산하여 임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시 1577-2260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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