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해서 질문?
회사의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에 쉬는 것도 연차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위법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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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남비정규직지원센터입니다
연차는 노동자가 시기지정권을 갖는 것이고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가지므로 법정공휴일 연차 지정은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이 노동부에 항의나 진정을 넣으면 사용자가 원천적으로 다 막지 않았다며 법망을 피해나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조를 만들어 단협으로 규정하거나 노동자 대표와 합의를 하도록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