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4시간 근무로 10년 넘게 일해 왔는데(주6일 근무. 1일 휴일)
8월부터는 1일 2시간 40분 씩 일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주 15시간 미만 근무일은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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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무자에게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근로 기간 중 4주 평균 15시간 미만 또는 1주 15시간 미만의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제외하고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며, 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전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이상이었으나, 올 8월부터 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기로 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2에 의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니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1577-226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